사업유형 | 사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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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생형-혁신지구 | 공공주도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 지역거점 조성 |
특화재생형 | 지역 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
우리동네 살리기 |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 |
인정사업 | 도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 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
구분 | 혁신지구 | 특화재생형 | 인정사업 | 우리동네 살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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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법 | ||
계획수립 | 혁신지구계획수립 후 사업시행시 활성화계획 수립 | 활성화 계획 수립 | 인정사업 계획수립 | 우리동네 살리기 실행 계획 수립 |
지정요건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국가 시범지구지정요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 쇠퇴지역 요건 2개 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국계법 상) |
권장면적 | 200만m2 이내 *주거재생 20만m2 이내 |
면적제한 없음 | 10만m2 미난 접단위 사업 | 5만m2 이내 |
국비지원/집행 | 250억원/5년 | 50억원/5년 |
사업유형 | 사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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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1) (소규모 주거)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 |
주거지지원형(2) (주거) |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
일반근린형 (준주거) |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원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중심시가지형 (상업) |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경제기반형 (산업) |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