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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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및 특징

도시재생사업

Urban Regeneration Project

사업유형 및 특징

도시재생사업 유형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경제재생형-혁신지구 공공주도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 지역거점 조성
지역특화재생 지역 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실용적으로 개선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
인정사업 도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특징

구분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계획수립 혁신지구계획수립
* 활성화계획 미수립지역은
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활성화 계획 수립
활성화 계획 수립 인정사업 계획수립 활성화계획 수립 우리동네 살리기
실행 계획 수립
지정요건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 또는
쇠퇴지역요건 2개이상
충족 지역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지역 중 저층 주거용 건축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수가
해당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
쇠퇴지역 요건 2개 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
권장면적 200만m2 제한없음 10만m2 점단위 사업 5만~10만㎡이하 5만m2 이내
국비지원/집행 250억원/5년 150억원/4년 50억원/5년 - 일반정비형 : 150억원/5년
- 빈집정비형 : 50억원/4년
50억원/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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