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명 | 국가유산돌봄사업(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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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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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 국가유산 돌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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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 | 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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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6.01.01.~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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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유형 | 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체계 구축ㆍ운영으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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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년도 사업비 | 18,912,000천원(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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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형태구분 | 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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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내용 | - 국가유산의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한 수리를 통한 상시관리
- 자연ㆍ인위적 재난(재해) 시 국가유산의 피해 발생 및 우려 시 긴급조사, 응급조치, 복구지원 등 국가유산 재해예방(대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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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대상 및 조건 | -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 지역 여건에 적합한 돌봄사업 수행을 위한 국가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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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 국가유산기본법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문의처
| 주관부처 | 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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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42-481-4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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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042-481-4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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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명 |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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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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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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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 | 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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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6.01.01.~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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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유형 | 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화재 등 재난으로 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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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년도 사업비 | 16,274,000천원(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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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형태구분 | 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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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내용 | (국가유산, 안전, 재난, 소방, 방범)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소화, 경보, 방범, 전기, 방재 IoT시스템)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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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대상 및 조건 |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70%, 50% 지방비3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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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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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명 | 고도역사도시조성(고도주민활동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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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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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 고도 보존 및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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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 | 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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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6.01.01.~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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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유형 | 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고도 역사문화환경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고도주민들이 고도에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교육, 체험, 봉사 등 참여활동을 통하여 주민자치 능력 배양과 고도주민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에 기여 및 활력 있는 고도 역사문화도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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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년도 사업비 | 200,000천원(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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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형태구분 | 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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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내용 | - 고도 주민대상 교육 문화, 체험프로그램운영
- 고도 내 환경정화, 주민워크숍, 세미나 등 협의회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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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대상 및 조건 | 고도(古都: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고령)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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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사업비용) |
문의처
| 주관부처 | 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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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42-481-3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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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명 |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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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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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 고도 보존 및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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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 | 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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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6.01.01.~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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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유형 | 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1.6.10.)에 따라, 역사문화권에 대한 가치인식 확산 및 이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의 성공적 추진 모델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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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년도 사업비 | 12,451,000천원(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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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형태구분 | 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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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내용 |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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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대상 및 조건 | 국민, 역사문화권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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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24조(사업 비용) |
문의처
| 주관부처 | 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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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42-481-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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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042-481-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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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명 | 생생 국가유산 사업(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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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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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명 |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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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 | 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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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6.01.01.~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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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유형 | 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국가유산의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전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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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년도 사업비 | 5,000,000천원(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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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형태구분 | 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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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내용 | 국가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교육, 문화, 체험, 관광자원으로 창출한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 발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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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대상 및 조건 | - 지원대상 : 공모계획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비40%/지방비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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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문의처
| 주관부처 | 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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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42-481-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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